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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교재비 서류안내

작성자 (주)한솔피아(ip:)

작성일 2018-12-19 14:01:16

조회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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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한솔피아에서 교재교구비서류 관련 안내드립니다.

통장사본, 사업자사본은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로그인없이 출력가능하십니다.

주문시에 필요하신 내용은 대표번호 1644-7247로 전화주시거나

주문과정 중 전하는말에 남겨주세요.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사업자번호, 사업자에 기재된 대표자명, 이메일주소를 적어주셔야합니다.

견적서, 타견적서, 일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위의 안내대로 전하는말에 남겨주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거래명세표만 발행되고 따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익월 1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주셔야

발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9일까지는 요청을 해주셔야합니다.

거래명세표같은 경우는 물건과 함께 보내드리거나 이메일로 넣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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